우리가 듣는 거의 모든 클래식 음악은 저작권 문제에 있어 대중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작곡가들이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 저작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현재 한국에서 음악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유효기간은 작곡가 사망 후 70년입니다.(저작권법 제39조)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다만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에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이며 그 이전에는 작곡가 사망 후 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이 그렇지만 법 개정 이전에 만료된 건에 한해서는 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1963년 이후 사망한 작곡가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듣는 현재 소비되고 있는 거의 모든 클래식 음악은 작곡가가 사망한 지 최소 100년은 넘었고 라흐마니노프, 프로코피예프, 시벨리우스 등 클래식 음악사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활동한 것으로 여겨지는 작곡가들조차 사망한 지 50년은 지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 적용이 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법의 경우 작곡가의 사망 다음 년도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저작권법 제44조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예를 들면 1962년에 사망한 작곡가가 있다면 이 작곡가의 작품은 다음년도인 1963년 1월 1일부터 계산을 하여 2012년 12월 31일자로 저작권이 만료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2013년 1월 1일부터는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이죠.
유명 클래식 작곡가 중 비교적 최근에 저작권이 만료된 대표적인 인물로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가 있는데 이 분은 1957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후 50년이 지난 2007년 12월 31일자로 저작권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1963년에 사망한 작곡가가 있다면 2013년 12윌 31일이 아니라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되어 2033년 12월 31일자로 저작권이 만료되는 것이죠.
유명 클래식 작곡가 중 1963년 이후에 사망한 대표적인 인물로 소련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있습니다.
1975년에 사망한 쇼스타코비치는 사후 70년이 지난 2045년 12월 31일자로 저작권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쇼스타코비치의 작품,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왈츠 2번 같은 곡을 영화나 드라마 등에 사용하거나 샘플링을 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죠.
이따금 대중음악에서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해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때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샘플링 사용하는 것에 법적, 금전적인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저작인접권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음원’을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가는 저작인접권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음원, 음반, 영상 등을 배포했을 때 그 음원, 음반, 영상 등에 대해 연주자와 음반제작사, 방송사 등에게 생기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저작권법 제86조)
제86조(보호기간) ①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12. 2., 2023. 8. 8.>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지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의 경우 2011년 12월 2일자로 개정된 현행 법(저작권법 제86조)에 따르면 행위(음원, 음반 발매 및 실연 영상 방송 등. 이하 행위라고 칭함)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간, 방송의 경우 50년간 존속됩니다. 다만 여기서 실연 후 50년 이내에 해당 연주의 음반이 발매된다면 그 음반의 발매일을 기준으로 70년간 저작인접권이 추가로 생깁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연주 영상 하나에 대해 50년동안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가 51년이 되기 직전에 음반을 발매하면 추가로 70년 더해 최대 120여년의 저작인접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요.(굳이 음반을 내면서까지 저작권을 유지할 만큼 유명하고 귀중한 연주를 50년동안 음반으로 발매를 안하는 일은 없을테니까요.)
주의사항
1.이번 글은 어디까지나 법 전문가가 아닌 블로거 개인이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나름대로 해석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이 글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이 글은 클래식 음악에 주로 적용되는 저작권 관련 정보입니다.
대부분 작품의 저작권이 사라지고 주로 저작인접권 관련으로 확인이 필요한 클래식 음악의 특성상 대중음악의 저작권 관련 상식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 글을 보고 대중음악의 저작권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곤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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